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(문단 편집) == 대한민국의 신상공개제도 == [[파일:external/img.hani.co.kr/134302660222_20120724.jpg|width=500]] 대한민국에선 신상등록, 전자발찌,수강명령과 같이 성범죄자가 받는 보안처분 4총사로 꼽힌다. 물론 수강명령은 받아도 신상등록을 하지 않는 성범죄도 있긴 하나[*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통매음과 공연음란죄다. 다만 통매음은 공무원 결격사유가 된다.],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고[* 다만 선고유예는 신상등록기간이 2년이며, 수강명령은 받지 않는다.] 성범죄자가 되면 4개 중 최소 2개는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다. 처분의 효과는 신상등록[*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가 안 생기는 선고유예도 신상등록을 2년동안 한다.]< 수강명령[* 벌금형 이상인 경우에 따라오는 처분이다.]<신상공개/고지<전자발찌[* 신상공개 대상자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내려진다. 이 정도면 진짜 막장 성범죄자로 인증된 것.] 정도이고, 이 보안처분의 효과가 효과다 보니,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만한 비교적 약한 건에선 공개/고지 처분 가능성이 낮고, 강간 등 적어도 집유가 안 나올만한 형벌에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즉 적어도 '''법무부나 경찰청이 인정한 메이저급 성범죄자의 최소가 바로 신상공개/고지인 것''' '[[성범죄자 알림e]]'는 본인인증을 거쳐서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,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거나, 전입해 오는 경우, 학교 및 아동 청소년 기관 시설의 장 또는 아동청소년을 둔 가정의 경우 통지서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어디에 살고 있음을 고지하고 학교나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붙여놓기도 한다. 그래서 '''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이라고 하는 것'''[* 다르게 말하자면 신상공개명령이 없다면 고지명령도 받을 가능성이 없다. 이는 역으로도 성립되는 명제] 사실 신상공개제도 자체는 200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니 2023년 기준으로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, 초기에는 청소년 성매매(속칭 원조교제)의 성매수범에 한하여 재범을 막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, 공개방식도 제한적이었다.(정부 중앙청사및 시도게시판등의 오프라인 고지/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피에서 6개월간 고지) 그러던 것이 [[김근식(범죄자)|김근식]], [[조두순]], [[김수철(범죄자)|김수철]], [[김길태]], [[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#s-3|고종석]] 등의 유명 악질 성범죄자들의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부터 점차 공개대상 범죄와 공개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갔다.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청소년 성매수범에 한하여→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한하여→아동 청소년,성인 상관없이 모든 성범죄 중 실형 선고 이상으로 공개대상이 확대되었고, "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"→"초범의 경우라도"로 변화했다. 2021년 1월에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는 사람을 명단에 공개시키는 제도(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|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]] 제21조의5)가 신설되었으며 7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 다만 양육비를 준다면 해당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차이점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